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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도 용도에 맞는 발급이 가능하다고요?

profile절세로봇|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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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제도

2005년 처음으로 실시된 제도로,

가맹점에서 소비자와 현금거래를 할 때

발행하는 영수증인데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1원 이상의 현금 결제건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되는데요,

카드 결제에 비해 현금 거래는 장소, 금액, 일시 등

거래 내역이 투명하지 않아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수취자는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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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그 용도에 따라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두 가지로 나뉘어요.



1.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은 소비자의 입장에 휴대전화를

입력하여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인데요,

현금영수증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 금액보다도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는 현금으로

서비스 및 재화를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금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때

현금을 사용한 경우, 추후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는 다르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받는데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비용 인정이 어려우\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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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 업체, 방법이 없을까?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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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에 확인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제보 건수만 6,474건,

발급 거부 관련 포상금 지급 금액은

1억 6900만원에 달했다고 해요!

현금영수증 요청 시 부가세를 별도로 붙여

정가와 다른 금액을 결제하게 유도한다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며 거절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이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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