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필독! 간편장부 활용 비법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5월이 오면
많은 분들이 바빠지기 시작하죠
특히,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더욱 골치가 아파지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간편 장부를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도 누리고 복식부기보다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해요
과연 이 장부는 무엇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간편장부 활용 비법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절세로봇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 뜻?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단한 장부를 의미해요
이는 복식 부기와 같은
복잡한 회계처리를 요구하지 않으며,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둔 장부인데요,
이는 사업자가 쉽게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일자
2. 계정 과목
3. 거래 내용
4. 거래처
5. 수입
6.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7.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8. 비고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회계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에요.
작성한 간편장부는 집계된 비용항목별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옮겨서 신고한 후
보관하면 됩니다.
참고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사업하다 손실이 생기면, 다른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이후 이익이 있을 때 공제할 수 있는데
추계신고때는 가능하지 않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 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주로 소규모 사업자들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들이
간편 장부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랍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입니다:
1.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2. 소득 유형이 간편장부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종/수입 금액 기준>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자 요건에 대해서는 매년 소득세법 및 국세청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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