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최대 1억' 종합소득세 절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입니다:
대상 법인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
소기업 판정 기준 : 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농·임·어·광업, 건설·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 원 이하/ 도·소매업, 출판·영상 등 50억 원 이하
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법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 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 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 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감면 내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최대 3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은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감면 한도는 1억원이지만,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 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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