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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최대 1억' 종합소득세 절세

profile절세로봇|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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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입니다:

대상 법인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
소기업 판정 기준 : 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농·임·어·광업, 건설·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 원 이하/ 도·소매업, 출판·영상 등 50억 원 이하
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법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 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 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 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감면 내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최대 3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은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감면 한도는 1억원이지만,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 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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