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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할 납부도 가능하대요👌🏻
절세로봇|2024.05.28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께
매년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종합소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세금 분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국민의 세금 납부 부담을 낮춰주는
종합소득세 분할납부에 대해 알아볼까요?
👩🏻 : 분할납부는 얼마부터 가능해요?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총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이라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인거죠!
👩🏻 : 납부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총 납부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납부세액이 3,000만 원이라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 : 납부 기한이 궁금해요!
👨🏻🏫 : 1차 납부는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2차 납부는 2개월 연장한 7월 31일 까지 납부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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