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자진 퇴사 직원 절대로 '이것' 해주시면 안 돼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이라면
이런 부탁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직 사유를 변경해달라는 부탁이죠!
사실.. 맘이 여린 사장님들께서는
직원분들의 사정을 이해해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주는 등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까지의 근로일 수 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부당 수급 시 '사장님'이 받는 불이익은?
실업급여 부당 수급자가 380명이 적발된 최근,
부정수급액이 무려 19억 1천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되게 된다면
당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 사유를 변경해 준 사장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역시 아니겠죠😊
실업급여를 부당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장님께도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형법상 사기죄로도 간주될 수 있다고 해요
더불어, 고용보험 관련 혜택의 제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사 및 조사가 이뤄지고
기업의 신뢰도가 낮아져 향후 정부 지원금이나
여러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하려는 직원 당사자에게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와
법적인 제재를 명확히 알려주고
이런 곤란한 부탁을 꼭 거절하셔야 합니다!
- 작성된 댓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