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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폐업, 위약금 꼭 내야할까?

profile절세로봇|2024.06.13

절세로봇 썸네일 이미지 (10).jpg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프랜차이즈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도 해지에 의한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과도한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제시된 위약금 모두 지불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위약금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는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해 :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프랜차이즈 폐업을 결정하면, 잔여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5년 남았을 때 프랜차이즈 폐업한다면 5년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매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시설 및 장비 반환에 따른 손해 배상: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훼손되었거나, 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③ 광고 및 마케팅 비용: 프랜차이즈 본사가 특정 광고나 마케팅 활동에 대한 비용을 선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제될 수 있는 위약금

일부 상황에서는 위약 금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① 불가항력적인 상황: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등의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불가항력 조항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거죠!

②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 위반: 본사 측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한 경우 이를 이유로 프랜차이즈 폐업을 결정한다면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제공하기로 한 지원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 본사와 협의를 통해 상호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 금액이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에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영업 위약금’입니다.

④ 영업 위약금

A.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본사가 서면으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B. 1년간 영업하였으나 실제 매출액이 A조항의 예상 매출액의 최저에 미달함.

위의 경우에는 ‘부당한 영업 위약금 부과행위’라는불공정거래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가맹점주님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프랜차이즈 폐업 시 다양한 경우에 대한 위약금을 알아보았는데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나 계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맹점주님이 처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가능한 한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참고로,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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