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부가세 이걸로 정리 끝!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예정 고지와 예정 신고
두 가지 방식으로 중간 예납이 이뤄지는데, 이 둘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라고 해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와 예정 신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란?
부가세 신고는 1년에 4회를 해야 하는데요
2회는 확정신고를 나머지 2회는 예정 신고를 해야 하죠
특히 1기와 2기가 나눠져 있어 각각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4번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번거로우니 정부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는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전 과세 기간의 세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제도에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특징은?
▶적용 대상
개인 사업자와 직전 과세 기간(6개월)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사업자
▶납부 기한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4월 25일
2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10월 25일
▶신고 방식
국세청이 직전 과세 기간 (예: 직전 반기)의 납부 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자동 고지 방식입니다.
▶장점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보다 큰 규모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예정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사업 부진으로
납부할 세액이 적거나 환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예정 고지서는 취소된다고 하네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주요 특징
▶적용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나 예정 고지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1기 예정 신고: 4월 1일 ~ 4월 25일
2기 예정 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신고 방식
납세자가 직접 매출 및 매입 내역을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직접 신고 방식입니다.
▶장점
실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예정 신고 유의 사항
✅ 정확한 자료 관리: 세금 공제를 위해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한 준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가산세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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