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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프리랜서 7월 부가세 신고 필수!

profile절세로봇|2024.06.24

절세로봇 썸네일 이미지 (20).jpg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다가오는 7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인데요,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시다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어요!

오늘 절세로봇이 알려드리는 정보 꼼꼼히 읽어 보시고 가산세 내지 마세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수익이 점점 늘어나시는 분들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장을 갖추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프리랜서가 사업자를 등록하면 비용 처리 및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면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바로, 이 때문에 프리랜서여도 사업자가 있다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프리랜서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와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부가세 신고 언제 해야 할까?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연 2회 신고합니다.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전반기(1월~6월)와 후반기(7월~12월)의 매출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1월~12월)에 한번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부가세 신고: 7월 1일 ~ 25일 (전반기)

2기 부가세 신고: 다음 해 1월 1일 ~ 25일 (후반기)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음 해 1월 1일 ~ 25일

댓글 1
  • 임은옥
    감사합니다
    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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