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가세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가가치세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알아봐요!
🙋♀️부가가치세 이런 게 궁금해요!
👩 Q 1.본인 명의가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사업용 물건을 구매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가족 혹은 근로자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셔도 당연히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재화나 용역 공급을 위한 지출은 세금 공제가 되는 대신
사업을 위해 지출을 했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상호와 사업자 번호, 공급가액 등이 기재가 되어있어야
세금 공제용 증빙서류로 인정돼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 Q 2.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가 되나요?
🤖 A. 네! 됩니다.
부가세 환급과 비용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했을 시, 해당 카드로 장을 보거나 물건을 구매하면
일일이 증빙용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카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등록된 사업자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업자 카드 사용란]에 내용이 자동 기입되지만,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경우 [기타] 항목에 직접 사용 항목 기입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만 하면 된답니다.
👴 Q 3. 매출 없이 지출 항목만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 A. 네,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0이여도 부가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더불어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위해 소비한 금액에는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매입세액은 부가세를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공제 세액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꼭 무실적신고하시고 환급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Q 4. 매출이 많이 잡힌다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거래처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A. 이런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를 하고도 그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신 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거래처가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경우에도 매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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