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폭탄 이렇게 피하세요!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해당 항목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물건값의 10%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며
이렇게 먼저 받은 부가세를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납부하게 되죠.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고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뜻해요
7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그럼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매입세액을 늘리면 됩니다!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이 높다면
부가가치세가 적어지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매입세액을 높여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매입세액을 늘릴 수 있을까요?
🚨 매입세액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자주 사용하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는 사용하면
사용처와 구입 내역, 가격 등이
자동으로 홈택스로 전송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빨리할 수 있겠죠.
아까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선 매입세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구매했던
모든 항목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도 결제 금액의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사업용 신용카드가 없어도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지만
그럼, 매입세액을 인정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을 일일이 증빙자료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훨씬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신고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홈
택스에서 바로 등록하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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