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및 납부방법 대백과📕
부가세 신고의 달 7월입니다.
오늘부터(7월 1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직 부가세 신고와 납부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절세로봇이 준비한 소식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방법입니다.
오늘 절세로봇이 알려드리는 정보
꼼꼼히 체크하시고
부가세 기한 내 꼭 납부하세요😊
💁♀️절세로봇이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1.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2. 부가세 신고 방법
3. 부가세 납부 방법
👉부가세 신고 및 납부,
7월 한 달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개인 사업자는 매년 2회(확정신고 2회),
법인 사업자는 부가세를 4회(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회만(매 년 1월)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2024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1기 법인사업자 확정신고와
1기 개인 일반 사업자 확정신고입니다.
일반 개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더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서면 신고
2. 전자신고 (홈택스)
3. 세금 신고 앱 활용
👉부가세 납부
현금도 카드도 모두 OK!
자, 이제 부가세를 신고했다면
납부만 잘 하면 되겠죠?
부가세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혹은 카드결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계좌이체를 진행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영수증서에 나와있는
여러 가상 계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인
www.cardrotax.kr 에 접속하셔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1년에 2번밖에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큰 금액에 부담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부가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결제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겠네요!
7월 10일 절세로봇에서
무료 부가세 신고가 오픈돼요!
부가세 신고가 시작된다면
푸시 알림이 발송될 예정이니
7월 부가세 신고는 절세로봇에서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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