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료 7월부터 300% 인상!
낮은 보험료로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곤 하죠.
그런데 올해 7월 이 실손보험료가
대폭 상승된다고 해요!
이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 대상이 아닌,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로 얼마를 내야하는 걸까요?
💁♀️절세로봇이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1. 4세대 실손 보험이란?
2. 4세대 실손보험료 책정 변화
3.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나도 4세대 실손 보험 대상자일까?
4세대 실손 보험이란?
실손보험이란?
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는
병원비 내역에서
급여 항목만 보장되는
건강보험과 달리
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비용을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는 특징이 있죠.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세대가 구분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세대의 보장 범위와 조건이 개정되어
세대 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었다는 실손보험료 상승은
4세대 가입자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가 4세대 가입자인지,
실손보험료 상승 조정 대상자인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실손보험 '가입시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1세대 2009년 9월 이전 가입자
▶ 2세대 2009년 10월 ~ 2017년 3월
▶ 3세대 2017년 4월 ~ 2021년 6월
▶ 4세대 2021년 7월 ~ 현재
만약, 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실손보험료 인상 대상자인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오늘 글을 더욱 주의 깊게 읽으셔야 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료
4배 상승돼서 최대 300%까지 오른다는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비급여 보험금 청구 금액'에 따라
최대 30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해요.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 및 할증도
5단계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비급여 수령액에 따른
할인 및 할증 등급에 따르면
1등급인 4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0원인 경우,
5% 이내 할인되고
2등급인 4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할인 및 할증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3~5등급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비급여 수령액 100만 원 이상부터
등급별 차등 할증 적용되어
최저 100%~최대 300%까지
실손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만약 실손보험에 22년 12월 가입 후
1년간 비급여 특약을 10,000원(예시)에
가입해 수령액이 130만 원이라면?
3등급에 해당돼 후 년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20,000원이 되겠죠!
이후 비급여 수령액이 0원이라면
1등급에 해당되어 5%를 할인받아
19,000원의 보험료로 보험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적게 수령하고 보험료 낮추는 법!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
비급여 수령액을 줄이기 위해선
당연히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병원비 내역에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착오해서 수령액을
계산하는 일이 없도록 각 항목에 대해 알아봐요!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장하는 항목으로 실손 보험에서는
이 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보장합니다.
▶ 진찰료
▶ 입원비
▶ 수술비
▶ 검사비
▶ 처방약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실손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이 항목은
각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선택진료비 (특정 전문의 혹은
교수진 선택 진료 시 추가 발생 비용)
▶ 비급여 약제비 (영양제 등)
▶ 고급 병실 차액
▶ 특정 검사비 (MRI, CT 등)
▶ 보철 및 임플란트
▶ 도수치료
실손보험료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급여 수령액을 낮추는 것! 이제 잘 아시겠죠?
오늘 절세로봇이 알려드린
비급여 항목 잘 기억하셨다가
실손보험 비급여 수령액 낮추고
보험료도 낮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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