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과세자 유형은 이렇게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장님께서는
사업자등록부터 세금신고까지
처음이라 어렵고 선택해야 할 사항이 많죠.
특히 7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다 보니
과세자 유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세자 유형에 따라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인데요,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 선택하는
과세자 유형과 그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
절세로봇이 알려드릴테니
초보 사장님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사업자등록 시
선택해야 하는 과세자 유형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예비 사장님들은 사업자등록 시
어떤 과세자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요소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세자 유형을 선택할 땐
본인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매입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유형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과세자 유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 년 1월/7월,
총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매출 매입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음식점, 미용실, 노래방, 숙박업소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업종에 따라
5~30%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며
매 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간이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기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기준이었던
간이과세자 기준이 2024년 7월 1일부터 상향되었습니다.
한 눈에 보는
과세자 유형 차이!
나중에 과세자 유형
바꿀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등록한
과세자 유형과 상관없이
추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면
일반과세자의 전년도 매출이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해 7월 1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유형을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혹시나 사업장 운영에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해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싶다면
홈택스 혹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절차는
간이과세자 자동 전환 예정인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세자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사장님들은
과세자 유형 전환이 가능하니
너무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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