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로봇 logo
머니톡

사장님, 과세자 유형은 이렇게 있어요!

profile절세로봇|2024.07.12

이미지 규격&커뮤니티 썸네일 (29).jpg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장님께서는

사업자등록부터 세금신고까지

처음이라 어렵고 선택해야 할 사항이 많죠.

특히 7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다 보니

과세자 유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세자 유형에 따라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인데요,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 선택하는

과세자 유형과 그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

절세로봇이 알려드릴테니

초보 사장님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사업자등록 시

선택해야 하는 과세자 유형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예비 사장님들은 사업자등록 시

어떤 과세자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요소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세자 유형을 선택할 땐

본인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매입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유형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과세자 유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 년 1월/7월,

총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매출 매입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음식점, 미용실, 노래방, 숙박업소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업종에 따라

5~30%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며

매 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간이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기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기준이었던

간이과세자 기준이 2024년 7월 1일부터 상향되었습니다.



👉한 눈에 보는

과세자 유형 차이!


절세로봇 썸네일 이미지 (34).jpg



👉나중에 과세자 유형

바꿀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등록한

과세자 유형과 상관없이

추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면

일반과세자의 전년도 매출이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해 7월 1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유형을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혹시나 사업장 운영에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해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싶다면

홈택스 혹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절차는

간이과세자 자동 전환 예정인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세자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사장님들은

과세자 유형 전환이 가능하니

너무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댓글 0
  • 작성된 댓글이 없어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