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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구매 시 저렴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안돼요?

profile절세로봇|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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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현금으로 결제하면 싸게 드려요!

😺 : 그럼, 계좌이체할게요!

현금영수증 끊어 주세요.

🙄 : 아유 손님~ 현금으로 하면

빼드리는 이유가 뭔데~~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돼요!

현금으로 구매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지 못한 경험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지 못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금액은 할인해 주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된다는 사장님,

불법일까요?

불법인지 아닌지 절세로봇과 함께 알아봐요!🔍

👉부가세,

정확히 알고 가자!

부가세 별도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부가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인

부가세란 VAT(Value Added Tax)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부가적인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적인 가치는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의미함.

부가세는 소비자가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판매 가격에 세금을 포함시켜

소비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다시 납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간접세로 불립니다.

👉이런 경우,

불법 아닌가요?


Q. 현금으로 싸게 준다 해서

구매했는데,현금영수증 발행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래도 되나요?


부가세를 이해하셨다면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요,

부가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부가세 가격 10%를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가 되겠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이 투명하고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잘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신고 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래금액 및 거래 사실과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장님,

이것도 불법이래요!


위의 경우도 불법이지만,

부착된 가격에 부가세 별도 10% 금액을

붙여서 결제를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 법.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온

'최종지불가격 표시제'

소비자들이 투명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 커피전문점의

메뉴판에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소비자가 지불해하는

최종 가격을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라고 해요!

즉, 메뉴판에 상품 가격을 10,000 원이라고

표기할 때 이 안에 부가세 10%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절세로봇과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가격표에 만 원이라고 명시된 상품을

결제 시 부가세 별도를 요구해

만천 원 결제를 하게 된다면 불법!


✌둘째, 현금 주고 만 원을 결제한 소비자는

당연히 상품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지불한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면 불법!


두 가지 경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절세로봇과 함께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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