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가세 절세 꿀팁
7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죠.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안 하신 분들 중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가세 절세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만 꼼꼼히 챙겨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절세로봇과 함께 알아봐요!👀
부가세, 반드시
절세 받아야 하는 이유
부가세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죠.
예를 들어, 한 식당에서 10,000 원에
재료를 구매해 40,000 원에
식사를 판매하게 된다면
식당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30,000 원으로 금액의 10%인
3,000 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때 지출한 금액 내 부가세가
포함되었을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정부는
사업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매입세액의 금액이 커질수록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입세액 금액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공제받아야
조금이라도 더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럼 부가세 절세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가세 절세 방법
1. 국세청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
국세청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따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필요 없이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됩니다.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비용 중
부가세가 포함되었다면
해당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원래 사업자가 일일이 증명해야 할
매입세액 내역을 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가세 절세 방법입니다.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서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공동 명의의 신용카드도 등록이 가능하니
아직 사업용 카드 등록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 신청해 보세요!
2. 공과금, 통신비 등 세금계산서 챙기기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사업장 운영을 위해 지출을 했다는
내용 증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해요!
사업장 운영을 위해 구매한
자잘한 비품들의 구매 내역뿐만 아니라
수도세, 가스비, 전기세 등 공과금 내역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통신사 측에 요청해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통신요금도 공제가 가능하니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시고
매입세액 공제하세요!
3.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현금으로 결제를 할
상황이 발생하곤 하죠.
이때 계산하며 잊지 말고 반드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현금 지출 내역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가세 절세를 받으실 수 있게 돼요!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은 결제 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꼼꼼히 많이 챙겨둘수록
돈이 되는 세금 신고입니다.
지금 부가세 신고부터 잘 챙겨서
내년 종소세 신고까지 비용 누락되는 일 없도록
오늘 절세로봇이 알려드린 절세 꿀팁
꼭 기억하셨다가 세금신고 무사히 잘 마치세요!
- 김수민꿀팁감사합니다4 month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