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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 구매하면 세금공제 해준다는데?

profile절세로봇|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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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름값이 무서울 정도로 치솟고 있죠.

이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으로

차량을 변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인기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다고 해요!

오늘 절세로봇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 기관과

전기 모터를 결합하여 두 군데

모두에서 에너지를 얻는

구동방식을 가진 자동차를 말합니다.

적은 동력을 사용할 땐

주로 전기 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조용한 승차감을 즐길 수 있으며

많은 동력을 사용할 땐

모터와 엔진을 모두 사용해

연료 효율성을 높여 배기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정부에서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해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지구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도 줄일 수 있는

교통수단이니 그럴만하네요😊

그럼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용자를 위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래서 좋다는데?


먼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다양한 항목의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 금액의

통상 7%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해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계산해 본다면

최대 세금 공제 금액이 개별소비세 100만 원과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으로

최대 143만 원이나 된답니다!

세금 공제 혜택이

올해 2024년으로 종료된다고 하니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금 공제 혜택 외에도

다양한 생활 혜택도 적용되는데요,

차량을 소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골칫거리인

주차비도 할인이 된다고 해요!

서울시 내 공영 주차장은 50% 할인되며

대중교통 환승 주차장은 8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게다가 전국 14개 공항 주차장은

50% 할인이 적용되고

통행료도 2천 원 면제된다고 하니

출장 혹은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께도 좋은 혜택입니다.

더불어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차량 2부제도 면제된다고 해요!

세금 공제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정말 많은 혜택이 있지 않나요?

지구도 지키고 내 지갑도 지켜주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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