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동산 매매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질문
박부영|2024.07.25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사업자(일반과세)로 1~6월까지 매출은 전혀 없습니다. 단, 1~6월 중 85m2 미만 아파트(공주가 1억미만) 2채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현재 1채는 매도계약을 하여 계약금 10%(5월말)와 중도금 30%(5월말)를 받았으며, 잔금 60%는 7월말에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받을 때(5월경) 부동산중개수수료(부가세포함)를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질문>
1. 1~6월까지 매출이 없으므로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2. 일반과세사업장이지만 국민주택 85m2 미만(면세)으로 공제되지 않기에 부가가치세 환급(부동산중개수수료, 주유비, 톨비 외)은 불가능 할까요?
3. 만약,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매입내역(부동산중개수수료, 주유비, 톨비 외)은 부가가치세 신고때 넣지 않아도 되는지요?
제 질문을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댓글 1
- 절세로봇안녕하세요, 절세로봇입니다:) 문의내용 답변드릴게요! <답변1>네,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2>네, 맞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거래는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주유비, 톨비 등과 같은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3>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내역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답변은 인반적인 사례에 근거한 것으로 특정상황이나 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홈택스, 관할 세무서, 또는 개인 세무사와 꼭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5 months ago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