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인정금액이 25만 원까지 늘어났다고?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라고 불리는
'주택 청약통장' 다들 가지고 계시나요?
처음 주택청약이 만들어지고 41년 만인
올해부터 주택 청약통장 정책에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해요!
과연, 변경된 사항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절세로봇과 함께 알아봐요 🔍
👉 기존 주택청약은
이랬어요!
주택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는 통장입니다.
다들 주택 청약통장에 열광하는 이유는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주택 분양 우선권을 얻게 되는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민영주택은 납입인정금액에 지역별 예치금
(최소 200만 원)이 필요하지만
공공주택은 납입금 횟수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존엔 주택 청약통장에
매월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납입이 가능했지만
공공분양 청약시 월납입 인정액은
1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월 납입 인정금액인
10만 원씩 납부하고 오랜 기간을 유지하면
청약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시죠!
보통 10년 이상 1200만 원 ~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한다면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주택청약 정책에
약간의 변동 사항이 생겼다고 해요.
바로 주택청약 인정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주택청약 인정금액 상향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까요?
👉 주택청약 정책
이렇게 바뀌었대요!
1983년도부터 2024년 현재,
약 41년간 이어져오던
주택청약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청약 인정금액 10만 원에서
250% 향상된 금액으로
인정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 덕분에 10년 이상
오래 납부해야 했던 공공주택 청약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만 원씩 10개월을 넣은 사람과
25만 원씩 4개월을 넣은 사람 모두
저축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축한 금액이 클수록
유리한 공공주택 청약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존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던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까지 늘려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 해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주택청약 인정금액이 향상되어
납부 기간도 줄고
소득공제 한도도 늘었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주택청약 인정금액 향상으로 인해
납부 금액에 대한 부담도 늘고
이에 대한 이율도 낮다는
이면이 존재하기도 해요.
현재 이런 이유로 최근 1년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 침체기의 영향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가능성이 커지고 예금 담보 대출도 되는
청약통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신규 가입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지난 1월보다 약 1,700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가 늘어나 2,703만 1,91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출생·고령화 지자체 특별공급도 신설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도 허용한다고 하니
이 점도 주택 청약 신규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의 초석인 주택 청약통장
지금 시작하고 내 집 마련 꿈 이뤄보시는 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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