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이렇게나 많아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 의무가 생기는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의 소득 중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여
노후 준비 혹은 당사자의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다양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납부 독려도 함께 하고 있어요!
1️⃣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지원제도
두루누리 지원제도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소득이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80%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 평균 보수 200만원을 기준으로,
신규가입자의 사업주라면 한 달에 90,400원을
신규 가입 근로자의 경우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2️⃣열심히 일한 농, 어민이라면
👉🏻농어업인 지원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중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농어업인 지원제도를 통해 월 최대 46,3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소득 월 금액이 103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다달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50%를,
103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달마다 46,35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요.
3️⃣퇴사 후에도 국민연금 내고 싶은 구직자라면
👉🏻실업크레딧 제도
직장을 다니던 근로자가 퇴사를 한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자 한다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까지 늘려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75%의 지원금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까지 인정해주는
매우 좋은 제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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