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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이렇게나 많아요!

profile절세로봇|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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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 의무가 생기는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의 소득 중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여

노후 준비 혹은 당사자의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다양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납부 독려도 함께 하고 있어요!



1️⃣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지원제도


두루누리 지원제도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소득이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80%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 평균 보수 200만원을 기준으로,

신규가입자의 사업주라면 한 달에 90,400원을

신규 가입 근로자의 경우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2️⃣열심히 일한 농, 어민이라면

👉🏻농어업인 지원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중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농어업인 지원제도를 통해 월 최대 46,3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소득 월 금액이 103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다달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50%를,

103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달마다 46,35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요.



3️⃣퇴사 후에도 국민연금 내고 싶은 구직자라면

👉🏻실업크레딧 제도


직장을 다니던 근로자가 퇴사를 한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자 한다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까지 늘려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75%의 지원금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까지 인정해주는

매우 좋은 제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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