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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직원 채용 시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절세로봇|2024.08.01
이직과 퇴사는 비단
근로자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새로운 근무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업 정보를 꼼꼼히 따져보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기업 또한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직원 채용 전, 꼭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을 따라야 하는데요,
회사 및 기업에서 새로운 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 정확한 채용 직무 파악
1) 구직자가 수행할 직무에 대해 명시했는지
2) 면접 시 해당 직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3) 해당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여 정확한 공고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 거짓 채용공고는 절대 금지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 홍보 등의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기재된 내용보다 실제 근로 시
불리하게 변경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허위 채용 공고로 분류되니 주의하세요!
👌🏻 직무능력과의 연관성
이력서나 입사지원서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혼인여부, 재산, 출신지역 등
직무능력과 연관성이 없는
항목을 작성하여 수집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면접 시 직무 능력과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을 원하는 기업일 경우,
직무 능력과 상관없는 장애 관련 질문으로
응시자를 불리하게 할 경우에도
차별행위에 해당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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