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개정] 나는 상속세 얼마 내야할까?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된 후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손을 본 세금이
증여세와 상속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 상속세, 증여세 뭐가 달라졌을까?
1️⃣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 및 상속세율 전격 개정
2️⃣ 자녀공제 5천만원 → 5억원으로 대폭 상향
현행법상 상속,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시에는 50%라는
세율이 적용되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1억원 이하 항목은 2억원으로 증액되었고
30억원 초과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상속, 증여세의 부담 완화를 위함이라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물가와 자산가치가 근 24년동안 많이 올랐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증여세율과 과세 표준을 조정했다고 하네요.
💢 부자 감세다 VS 중복 과세다
과세 표준과 세율을 개정한 내용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요.
이미 자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냈는데 상속할 때
중복과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입장과
상속 자산 가치가 30억 초과라면 초부자 세대인데,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냐 하는 논란이 생긴것이죠.
그러나 공제 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이 없는데,
출산율 증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여요.
🔢 17억 아파트라면, 상속세가 0원?
개정안을 토대로라면 자녀가 둘, 배우자가 1명인
가구가 사는 17억 아파트는 상속세가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기초 공제 금액 2억원에 배우자 공제금액 5억원,
자녀 1인당 5억씩 공제되니 총 공제금액을 합해보면
17억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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