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직원 회식비, 100% 지원받아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은
무더위의 기세가 더욱 거세지는 절기인 '말복'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복날 점심메뉴로
삼계탕에 인삼주로 간단하게 회식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직원 회식 비용도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직원 회식 비용, 복리후생비에 해당해요!
직원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 분기별로 진행하는 회식,
대표님이 직원들을 위해 자주 쏘시는 커피 턱 등
직원의 복지와 사기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다양한 비용을 통틀어 복리 후생비라고 하는데요.
1) 업무와 관련되고
2)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
3) 적격증빙이 가능
하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된답니다.
세법에서 정해둔 복리후생비의 한도액은 아직 없지만
보통의 복리후생비 적정 금액은 급여 대비
15~20%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복리후생비, 적격 증빙이 필수에요!
금액이 크더라도 정확한 적격 증빙 내역만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여
직원을 위한 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연동되기 때문에
적격증빙 수취 항목에 해당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3만 원 이하의 금액은
영수증을 받아 두거나, 사업자 지출증빙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겠죠?
💸거래처 지출비용은 접대비로 분류된대요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원할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칭하는데요,
일반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연 최대 1,200만 원까지,
중소기업은 연 최대 3,6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수입 금액별로 100억원 이하는 수입금액의 0.3%,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0.2%,
500억원 초과는 0.03%까지 적용됩니다.
💡 잠깐! 우리 회사 접대비 계산하는 방법
- 사업자의 연간 수익이 170억원인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A. 중소기업 기본 접대비 한도 : 3,600만 원
B. 100억 원까지의 수입 금액 추가 한도(0.3%) : 100억 원 X 0.3% = 3,000만 원
C. 100억 원을 초과 금액 70억 원 추가 한도 (0.2%) : 70억 원 X 0.2% = 1,400만 원
총 한도 금액 = A+B+C = 3,600만 원 + 3,000만 원 + 1,400만 원 =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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