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하면 좋은 점 3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후로,
재택 근무와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N잡을 하는 인원 또한 많아졌어요.
이로 인해 기존의 딱딱한 업무스타일보다
유연한 근무 형태 때문에
프리랜서로 전향하거나, N잡 형태로
프리랜서까지 겸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로의 전향에 관심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하면 좋은 이유
1️⃣ 사업 지출 비용처리가 간단하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
(사무실 집기 구입 및 유지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필요 경비로 처리하기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다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자동으로 연동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도 훨씬 편해지죠!
소득이 많아질 경우 증가한 소득세율에 대한 절세 방법으로도
꼼꼼한 경비처리는 꼭 필요하답니다.
2️⃣ 정부지원 사업 참여 기회가 많아진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나서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잡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텐데요,
보통 연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율이 높아져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거에요.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라면 정부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업 감면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 제도란, 생애 최초로
첫 창업한 경우 5년간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을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라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외에도 1월과 7월, 두 번의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늘어난 세금 신고 의무 대신,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했을 때 지출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을 위해 태블릿 PC가 필요해 110만원에 구입했다면,
구입 가격의 10%로 포함되어 있던 부가세 10만원을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금액이 내가 낸 부가세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거죠.
이렇게 내가 지출한 비용 안에 포함된 세금을 매입 세액이라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매입 세액 관리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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