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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택시기사 1인당 34만원 환급받으세요!

profile절세로봇|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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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개업하신 소상공인이거나 택시기사님이라면 주목!

여신금융협회에서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선정하여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여개의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차액을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해준다고 하는데요,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가맹점 중

304.6만개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대요!




💡이럴 경우 환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 2024년 상반기 새로 개업한 자영업자

2️⃣ 매출액이 낮아 영세소상공인으로 분류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없는 초기에는 평균적으로

일반 카드수수료의 평균요율(2.2%)이 적용되는데요,

과세당국에서 매출 조회 이후 영세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면

우대 수수료율인 0.5%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이 영세 소상공인 납부 수수료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진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이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를 의미하며,

이번 환급은 폐업한 사업자라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2024년 1월 초에 개업했다가,

사업 운영이 어려워 8월에 폐업한 경우라도

해당 기간 동안 매출이 있었고,

납부한 카드 수수료가 있다면 차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환급 예정인 신용카드 수수료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때 납부해야 하는 카드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일 2024년 1월 1일 개업하여 약 7개월 동안 신용카드로

1억 4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 요율이 2.2%로 적용되었을텐데요,

연 매출로 환산했을 경우 2.4억원으로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해 238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해당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 별, 건 별 환급액에 대한

상세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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