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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태풍으로 인한 사업장 피해, '이 것' 신청하세요

profile절세로봇|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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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9번째 태풍인 '종다리'가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되었다고 합니다.

위기 경보 수준 또한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는데요,

9호 태풍 '종다리'는 오는 23일까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이번 태풍 '종다리'는 평소보다도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는

백중사리 기간과 겹쳐 높은 파도로 인한 해안가 지역의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니

늦은 휴가를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빈틈 없는 대응으로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면 좋겠지만,

만일 예상치 못한 태풍이나 폭우, 지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오늘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 가능한 '재해손실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재해손실 세액공제란?


재해손실세액공제란 집중호우나 폭우, 태풍, 지진, 화재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 사업체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사업장의 시설물 등 자산에 20%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라면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 3개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하는데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 온라인에 접속하여 서류 작성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해당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월 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신청 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하시는게 가장 중요하겠죠?

또한 개별적으로 가입한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상태여도

재해손실세액공제는 혜택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보상금 수령 후에도 잊지 말고 공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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