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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는 또 다른 원천징수, 기타소득

profile절세로봇|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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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8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아시는 것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고

그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총 8가지인데요.


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3.3%일 수도,

8.8%일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세금 신고 할 때마다 궁금해 하실만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3.3%와 8.8%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8가지 소득의 유형과 정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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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단일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이 두 가지 소득을 제외한 6가지의 소득은 연 단위로 합산한 뒤

종합소득세 기간동안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랍니다.




🔎3.3%와 8.8%를 구분 짓는 기준


사업소득은 회사와 조직 등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수익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대부분의 프리랜서 분들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 3%에 지방세 0.3%가 합해져

3.3%로 산정되는 것이랍니다.

만일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3.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지속성' 과 '필요경비'인데요

독립적인 개인이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했을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가 필요해요.

만약 100만원의 상금의 필요경비를 80%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100만원 상금을 받기 위해 8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였을 거라고

임의적으로 산정해주는 수치를 말해요.

그럼 상금 100만원 중 20만원만 실제 소득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세금 또한 실제 소득인 2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거죠.

8.8%도 바로 여기서 나온 세율이에요.

100만원의 상금에서 필요경비를 60%라고 가정한다면,

실제 소득은 40만원이고, 4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은

8만 8천원인데, 이 금액이 100만원에 8.8%를 곱한 값과 같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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