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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받는 상품권도 '이 것'에 포함된대요👀

profile절세로봇|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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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동안 마트에 다녀왔는데, 벌써부터

추석 선물세트 배송 접수 부스를 준비하고 있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니 다가오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가

추석 연휴라 벌써부터 황금 연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여러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소위 '떡값'이라 말하는 상여금이나 상품권, 선물세트 준비하실텐데요,

과연 이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도 세금을 뗄지,

절세로봇이 알아보았습니다😊



💸추석 선물로 받는 상품권도 상여금!


회사에서 직원에게 복지 차원으로 지급한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는 모두 '상여금'에 해당되는 품목이에요.

상품권 10만원 권을 지급했다면, 상여금 10만원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지급한 금액만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주는 상품권은 접대비!


만약 거래처에 추석 선물로 상품권이나 선물 세트를

지급한 경우에는 '접대비' 항목에 포함되는데요,

이 때 법인은 상품권을 구매할 때 적격증빙을 꼭 보관해두고,

접대비 규정 금액인 3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해당 증빙을 수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이 가장 원하는 추석 선물은?


작년 추석,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가장 받고싶어 하는 추석 선물 1위로는 72.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현금​이었는데요,

2위로는 명절 휴가 1일 추가 부여(9%), 상품권이 8.5%로 그 뒤를 이었어요.


​받아본 추석 선물 중 가장 인상깊었던 선물은

그 업종만큼이나 매우 다양했는데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자사제품을 받았다는 씁쓸한 답변도 있었지만,

아이패드나 명품 지갑 등을 받았다는 대답도 있었어요.

회사 내 작은 행사처럼 경품 추첨식 선물 뽑기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덕분에 회사 분위기도 화기애애졌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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