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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안했어도 환급금 돌려드립니다

profile절세로봇|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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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는 자주 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차가 복잡하고

용어도 어려워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도 더 많이

납부해온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님 등 업무가 바빠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는 소식이에요 🙂


👀빠르게 확인하는 환급예상금액과 대상자


지난 26일, 국세청에서는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1) 인적용역 소득만 있고 2)연 수입 금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납세자에게 이틀 간 카카오톡과 네이버 계정을 통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간혹 보이스 피싱이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학원강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3.3%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약 135만명 정도이며, 예상 환급금은 총 1792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① 홈택스 / 손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기

② 납부 고지·환급 → 국세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 항목 클릭하기 (홈택스)

검색창에 '국세 환급금' 검색 후 첫 번째 검색 결과인 '국세환급금 찾기' 클릭하기 (손택스)

③ 내/외국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입력 → 이름 / 상호 입력 후 조회한 후 결과 확인하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받아요!


이번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꼭 환급금 조회 후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환급금이 있는지의 여부만 조회한다고 해서

예상 환급금을 지급해주지는 않아요.


이미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도 정정신고 / 확정신고를 진행해야만

소득세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환급금 수령을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분들은 법정신고기한(5월 31일까지)이

지난 후 부과제척기간인 7년 안 까지는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추석 전에 환급금 지급을 받고 싶으시다면

8월 말 까지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9월에 환급 신고를 한다면 9월 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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