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안했어도 환급금 돌려드립니다
세금 신고는 자주 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차가 복잡하고
용어도 어려워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도 더 많이
납부해온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님 등 업무가 바빠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는 소식이에요 🙂
👀빠르게 확인하는 환급예상금액과 대상자
지난 26일, 국세청에서는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1) 인적용역 소득만 있고 2)연 수입 금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납세자에게 이틀 간 카카오톡과 네이버 계정을 통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간혹 보이스 피싱이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학원강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3.3%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약 135만명 정도이며, 예상 환급금은 총 1792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① 홈택스 / 손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기
② 납부 고지·환급 → 국세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 항목 클릭하기 (홈택스)
검색창에 '국세 환급금' 검색 후 첫 번째 검색 결과인 '국세환급금 찾기' 클릭하기 (손택스)
③ 내/외국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입력 → 이름 / 상호 입력 후 조회한 후 결과 확인하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받아요!
이번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꼭 환급금 조회 후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환급금이 있는지의 여부만 조회한다고 해서
예상 환급금을 지급해주지는 않아요.
이미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도 정정신고 / 확정신고를 진행해야만
소득세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환급금 수령을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분들은 법정신고기한(5월 31일까지)이
지난 후 부과제척기간인 7년 안 까지는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추석 전에 환급금 지급을 받고 싶으시다면
8월 말 까지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9월에 환급 신고를 한다면 9월 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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