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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이자, 150만원까지 환급해줘요!

profile절세로봇|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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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 지쳤던 모두에게 반가운 가을이 오고는 있지만

다가오는 추석 소식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어요.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지만 오히려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가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았다는 자영업자들도 매우 많다고 해요.

팬데믹 이후 늘어난 부채에 금리와 물가, 배달 수수료까지 올랐으니까요.


오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사업자 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은 시중 은행이 아닌

중소 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의 이자 중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여신 전문 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에서 진행한

대출이 있는 사업자님들의 이자 환급을 지원해 드려요.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서, 5%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실제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이 있는 분이라면 환급 대상자에 해당돼요.



✍🏻 환급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5% 이상 5.5% 미만 = 0.5%

5.5% 이상 6.5% 미만 = 대출금리 - 5%

6.5% 이상 7.0% 미만 = 1.5%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사업자 대출을

1) 5.3%의 이율로 사용할 경우 25만원을 환급받아요.

2) 6%의 이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 50만 원을 환급받아요.

3) 6.7%의 이율이라면 7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9월 24일까지 3분기 신청을 받아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약간은 다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온라인(PC, 모바일 가능)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 소기업은 이용중인 금융기관에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9월 24일까지가 3분기 신청 기간이고

4분기 신청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요.

신청 후 환급액 확정부터 지급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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