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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월급, 이렇게 책정하세요

profile절세로봇|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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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 직장인, 기업을 운영하면 대표였던 과거와는 다르게 소득 유형이 다양해진 지금은 직장을 다님과 동시에 1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 겸 대표님인 분들도 많으실거에요.


보통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운영하던 분들이 사업이 안정된 후에는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한 번 쯤은 "대표가 된 나의 월급은 얼마가 적당할까" 고민하실 거에요.


평소 회사 대표님들의 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했던 회사원, 이제 막 사업자를 등록해 내 월급은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 고민하셨던 사업자 대표님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잘 읽어주시길 부탁드려요!



✅명확한 급여 체계가 필요해요


대표나 임원의 월급은 회사의 규정을 정리해둔 관리규약인 '정관'에 따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게 돼요.


특정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닌, 급여 한도를 명시하게 되어 있죠.


국세청의 입장에서 임원과 대표의 급여는 곧 '비용처리'와도 같은 개념인데요.


만일 명확한 내용이 작성된 '정관'이 없거나, '연봉계약서' 혹은 '보수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추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을 때 적절한 증빙자료로 제출할 사항이 없는 것과 같아요.



1️⃣ 사업 초기라면?


사업 초기라 순 이익이 유동적인 경우라면 현재의 수익 상황에 따라 예상 매출액과 비용을 항상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바꾸는 편이 좋아요.


보통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 이익보다 적은 금액을 대표 월급으로 책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2️⃣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중이라면?


법인의 경우 순 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할 법인세율도 덩달아 상승하게 돼요.


법인세율과 지방소득세율까지 합치면 통상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내 연봉으로 나눈 값이 22%의 세율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수준이 가장 적합해요.



👀숫자로 쉽게 보는 대표님 적정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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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6,000만 원인 대표님의 경우 급여의 약 22%까지 실효세율로 적당하다고 가정했을 때의 적정 월급이에요.

*실제 급여를 책정하려면 적용 세율과 공제 내역도 고려해야 하니 참고만 해주세요!




개인 사업자의 대표님이라면 순 이익과 비용을,

법인 사업자 대표님이라면 이익과 비용 외에도 소득세, 법인세, 배당 등에 관한 다양한 세율까지 고려해서

급여 산정을 해야 하는 것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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