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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아무때나 해고가 가능한가요?

profile절세로봇|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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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대표님들이나

아르바이트 혹은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예비 근로자들을 위해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나 퇴사, 해고 등 궁금하셨을 점들에 대해

절세로봇이 [수습기간]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Q. 수습기간은 무조건 3개월인가요?


A. 법적으로 수습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정해둔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업무를 진행하기 전 업무에 대해 숙지할 내용에 대해 교육하고 배워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과 근로자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보통 1~3개월로 정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수습기간 장기화로 인해 근로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통상 3개월로 산정하는 편입니다.


만일 채용 시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때는 연장이 가능하며, 이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간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혹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채결할 시에만 수습기간 임금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세요!


또한 단순한 업무거나 노동력이 수반되는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힘들고 임금 감액도 어렵다는 점 또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종사자, 배달 라이더, 택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Q. 수습과 시용, 비슷한거 아닌가요?


수습과 시용은 '정식 고용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 시용 : 일정 기간 동안 기간제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계약 종료 시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결정하는 관계


- 수습 :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 대한 정보를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관계



Q. 수습기간 도중에 해고가 가능할까요?


수습기간 도중이나 종료 후 해고는 가능하지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정 수습기간 이후 수습 평가를 진행하여 미달 시 고용을 해지한다는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합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해고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일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이 제외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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