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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주신 대표님, 지원금 받아가세요!💸

profile절세로봇|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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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주변 동료 분들 중 임산부들이 계신가요?


임산부들은 출산을 한 뒤 진짜 고민이 시작된다고 해요. 바로 '육아' 때문이죠.


회사를 다니며 능력과 커리어를 인정받던 여성이라면 회사 복귀, 일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고민을 하시다가 육아휴직을 고민하시게 될텐데요.


그러나 육아휴직은 사용하고자 하는 여직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부담이 큰 복지 중 하나에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절세로봇이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육아휴직 주시면 사장님도 지원금 받아요


사업 운용과 인력 공백이 걱정이라서 육아휴직 복지가 있어도 쉽게 허락하지 못했던 사업주님들, 반가운 소식이에요!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주신 사업주님께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에요.


1)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2)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신 사업주


이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신 사업주님이라면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요건에 충족해요!


육아휴직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육아 휴직 지원금과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이렇게 두 가지에요.


※만약 출산육아기의 직원이 있어 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모르면 손해, 육아휴직 지원금 3가지


1)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신 사업주님이라면 육아 휴직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씩, 이후는 월 30만 원씩 연간 870만 원까지 지원받아요.


만 12개월이 초과되는 연령이라면 월 30만 원씩 연간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 시간을 주당 15~35시간 정도로 30일 넘게 단축해 주신 사업주 분들이라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로 시간 단축을 지원한 직원 세 명까지는 인센티브로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그 뒤로는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3)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출산을 위해 근무하던 직원이 자리를 비웠거나 육아 때문에 휴직 혹은 근로시간을 축소한 경우, 인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구하셨다면 사업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대체 인력을 사용한 기간은 1명당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2개월 한도로 1개월 당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해당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바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복귀' 인데요,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있어요.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 휴직 이후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일괄 지급해요.


​지원금 신청은 소재지의 관할 고용 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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