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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상속이야기

profile절세로봇|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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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상속자 순위로 1순위가 직계비속인 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인 부모로 정해져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자식이 없는 젊은 층의 1인 가구가 사망했을 경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들이 나타나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구하라 법' 통과로 인해 달라지는 상속권 제한과 그 의미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 '구하라 법', 자세히 살펴보기



일명 '구하라 법'은 '상속권 상실선고'라는 제목으로 민법 제 1004조의 2가 신설된 항목입니다.


개정 전 민법 제 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해 정함이 있긴 하지만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 위반 항목은 따로 없었기 때문이죠.


이번 '구하라 법' 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1)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확대되며 2) 상속인의 범위가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 상속 결격 사유 확대 : 피상속인의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추가


- 상속인의 범위 : 상속인에 대한 학대·유기·방임 행위를 한 직계존속의 경우 상속권 제한


​또한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에 대한 유언이 있었거나,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되면서 권한이 없는 사람과 쓸데없는 상속 재산 다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구하라 법'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영향


1️⃣ 사회적 약자 보호


이번에 통과된 구하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거나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을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아동학대 의식이 대폭 개선되고 사회적 경각심 또한 높아질 것이며 더불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2️⃣ 부당한 상속 효력에 대한 제한


기존의 상속법은 직계존속(부모)이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자녀가 사망했을 때 별도의 제재 없이 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큰 심리적 고통을 안겨줌과 동시에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었었죠.


구하라법 통과가 됨으로써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부당한 상속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효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구하라 법이 실제 상속권 행사와 다양한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개정된 법안의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학대와 유기, 방임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뿐만 아니라 명확한 시행령 또한 필요할텐데요,


'구하라 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정의로운 상속을 실현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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