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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꼭 필요한 올바른 주휴수당 계산법

profile절세로봇|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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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친구들에게 추석 인사를 보내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은 연휴에도 출근한 친구들이 꽤나 있더라구요.


일용직이나 근로 시간이 변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 가게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 주휴수당 지급 대상과 조건,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주휴수당 지급 조건 2가지


주휴수당이란 규정된 근무 일 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일을 하루 더 준다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8시간 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한 근무자가 있다면 일주일에 40시간, 5일을 모두 개근했을 경우


하루치 수당을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1주 근로 시간은 총 40시간이지만, 급여는 총 48시간에 준 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엄연히 '상시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놓쳐서는 안되는 항목이에요!


이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도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일주일 기준 하루 3시간 이상은 근로해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 상 소정의 근무 일수를 다 채울 것

- 지각과 조퇴를 했다고 해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합니다




🧐 주휴수당 쉽게 계산하는 방법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직원이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소정 근로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과 시급을 곱해주면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30시간, 시급이 9천 원인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본다면


한 주 평균 근로시간 (30시간) ÷ 40 X 8시간 X 시급(9,000원) = 54,000원


이 아르바이트생은 매 주 주급에 주휴수당 54,000원을 더한 임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 추석 연휴와 같이 공휴일에 근무했거나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만 근무하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라도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클릭)'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하세요!


사업장의 규모가 작거나, 시간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업주님들이 종종 계셔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인 것과 같이 주휴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미지급 시 법적 대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해요!


만약 주휴수당을 요청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에 관한 민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와 지급 조치를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간혹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채용 공고에 최저시급보다 시급이 높은 경우로 업로드 해두고 급여를 지급받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항의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표기했다고 하시는 사업주님들도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여부인지를 표기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책정된 급여)를 적용하더라도,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주의하셔야겠죠?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주님은 명확한 시급과 주휴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 또한 본격적인 근무 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근로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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