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 꼭 필요한 올바른 주휴수당 계산법
모두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친구들에게 추석 인사를 보내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은 연휴에도 출근한 친구들이 꽤나 있더라구요.
일용직이나 근로 시간이 변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 가게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 주휴수당 지급 대상과 조건,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주휴수당 지급 조건 2가지
주휴수당이란 규정된 근무 일 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일을 하루 더 준다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8시간 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한 근무자가 있다면 일주일에 40시간, 5일을 모두 개근했을 경우
하루치 수당을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1주 근로 시간은 총 40시간이지만, 급여는 총 48시간에 준 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엄연히 '상시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놓쳐서는 안되는 항목이에요!
이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도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일주일 기준 하루 3시간 이상은 근로해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 상 소정의 근무 일수를 다 채울 것
- 지각과 조퇴를 했다고 해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합니다
🧐 주휴수당 쉽게 계산하는 방법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직원이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소정 근로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과 시급을 곱해주면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30시간, 시급이 9천 원인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본다면
한 주 평균 근로시간 (30시간) ÷ 40 X 8시간 X 시급(9,000원) = 54,000원
이 아르바이트생은 매 주 주급에 주휴수당 54,000원을 더한 임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 추석 연휴와 같이 공휴일에 근무했거나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만 근무하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라도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클릭)'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하세요!
사업장의 규모가 작거나, 시간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업주님들이 종종 계셔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인 것과 같이 주휴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미지급 시 법적 대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해요!
만약 주휴수당을 요청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에 관한 민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와 지급 조치를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간혹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채용 공고에 최저시급보다 시급이 높은 경우로 업로드 해두고 급여를 지급받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항의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표기했다고 하시는 사업주님들도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여부인지를 표기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책정된 급여)를 적용하더라도,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주의하셔야겠죠?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주님은 명확한 시급과 주휴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 또한 본격적인 근무 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근로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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