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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수술, 산후 조리 비용도 환급된대요💰

profile절세로봇|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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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연말정산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의료비로 나가는 지출은 필수 비용이기도 하고, 입원이라도 하면 한꺼번에 큰 지출이 예상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병원비로 나간 금액 중 일부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다가오는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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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름이 '의료비 세액공제'라 어디가 아프거나 입원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안경이나 렌즈를 구매한 비용, 라식 수술을 한 비용 모두 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된답니다.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이나 처방을 통한 의약품 구입 비용 등은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또한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청력 보정을 위한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의 보장구와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이에요.


의료비 공제 불가 항목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질병으로 인해 유방 절제술을 받은 상태에서 재건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해 수술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비용 공제가 가능해요.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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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과세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은 15%이고, 난임시술비와 같은 일부 의료비는 30%까지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어요.


연봉이 4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원일 때, 의료비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얼마일까요?


- 총 급여액의 3% 금액 계산하기 = 4천만원 X 0.03 = 120만원


- 지출한 의료비에서 총 급여액의 3% 제외 = 150만원 - 120만원 = 30만원


- 차액 30만원의 15% 계산 = 4만 5천원 공제




💡 의료비 더 많이 환급받는 꿀팁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아닌 배우자, 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라도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 만 20세 이상의 자녀, 형제 자매,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 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특징 때문에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꽃은 '의료비'라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요,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몰아주기'가 꼭 필요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로 몰아주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를 넘는 부분에 대해 그 금액의 15%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연봉이 낮을수록 돌려받는 혜택이 높은거죠!


예를 들어 남편의 연봉이 4천만원, 부인의 연봉이 3천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각각 의료비를 100만원씩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 남편의 경우는 공제금액이 0원, 부인은 12,000원 공제받아요.


- 남편에게 의료비 몰아주기를 할 경우 : 96,000원을 공제받아요.


- 부인에게 의료비 몰아주기를 할 경우 : 132,000원을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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