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연간 960만원 지원받는 지원금 아세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내년인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6%를 차지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해요.
갈수록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인구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노동 참여를 늘리는 정책을 늘리고 있어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기업과 공공기업 등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에서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님이라면 고령자 고용장려금인 '계속고용장려금' 또한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사업장에서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은
1)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2) 정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3)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 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을 것
2. 취업규약, 단체협약 등에 위 3가지 계속고용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것
3.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함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및 시행해야 할 것
✅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은?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조건은 1)우선지원대상기업 2)중견기업 3)사회적기업 세 가지 형태의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나 우대 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받게 되는 기업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경영이나 고용 안정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이 보통 해당됩니다.
또는 정보마당 (www.mme.or.kr)에서 중견기업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중견기업이거나 사회적기업이라면 고령자 고용장려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다양한 고령자 채용 장려금
오늘 알려드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외에도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주는 비슷한 개념의 장려금이 많은데요,
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정년이 빠른 중장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에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들 또한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에요.
오늘은 고령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은 효과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소득 공백기 없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1석 2조의 정책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해지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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