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직원 인건비도 비용처리 될까요?
요즘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장사하시면서 신경쓸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 심한 기후 변화 때문에 야채값도 너무 오른데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오른다고 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늘린다고는 하는데 당장 도움되는 정책은 없고..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지금, 가족 직원을 고용하시는 사장님들도 꽤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근무할 경우, 자칫 잊을 수 있는 4대보험 가입과 효과적인 인건비 처리 방법에 대해 가져왔습니다!
✅ 가족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가입은?
4대보험이라 하면 '사회보험'과 같은 말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인 실업, 재해, 건강,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의 방식으로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가족 직원 고용하실 때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4대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이실 거에요.
일단 일반 직원이든 가족이든,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가지 항목의 가입은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조건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거 형태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함께 동거중인 가족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거 가족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미적용되는데,
다만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어요.
✅ 근로 관계 확인 시 입증 가능 서류?
- 근로관계 입증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 급여내역 입증 :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계좌이체 내역
- 근로 실태 입증 :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 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업무 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아르바이트 시간표 등 담당 업무 일체 관련 자료
- 기타 : 타사회보험 가입내역 (보험료 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
✅ 가족 직원 인건비, 비용처리는 이렇게!
가족 직원에게 나가는 인건비를 비용처리 받기 위해서는 1)기한에 맞는 원천세 신고와 2)지급명세서를 제출 업무는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해요.
- 원천세 신고 :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며 세금을 납부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통상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3월 10일까지 제출
가족 직원을 고용했을 때는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건비 처리를 할 경우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하는 편인데요,
동일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경우라면 현금을 주고받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 자칫 근로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가족의 계좌 등 명확하지 않은 계좌로 근로소득이 입금될 경우 부정하게 세금을 줄이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동일한 직무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보다 급여가 많거나 보편적인 임금에 비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적합하게 갖춰져 있어도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가족 직원 고용의 핵심은 '다른 직원과 동등 여부' 인 점!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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