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이 것' 발급하면 세금 줄여준대요!
작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2024년 7월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가 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정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의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전반적인 내용과 발급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자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세금 신고를 간소화하고 누락이나 조작을 방지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사업자라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 대상자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래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다가 올해 7월부터는 그 액수가 8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대상은 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 앞으로는 더 많은 사업자들이 의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원래는 세무 신고 과정에서 거래처별로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연동되기 때문에 명세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어 더욱 편리한데요,
보관과 자료 관리가 용이해지고, 대규모의 거래 내역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요.
직전연도 연 매출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연 매출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인 간이과세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건 당 200원의 혜택이 주어지며, 연간 100만원 한도 내로 부가세를 공제해준답니다.
연간 50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총 1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의부 발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물게 돼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완료해야 하고, 이렇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발송해야 해요.
발급이 늦어지거나 안되는 경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늦게 제출하거나 미체줄한 이 4가지 경우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해요.
지연 발급되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미발급 처리되면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지급해야 해요.
지연 전송 시에는 공급가액의 0.3%가, 미전송 시에는 0.5%의 가산세가 붙게 돼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와 장점, 그리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붙을 수 있는 가산세 요율까지 살펴봤어요!
정부에서 꾸준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은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들도
추후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 작성된 댓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