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빨리 받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갈수록 출생률이 낮아지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 국민연금을 예정된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사례인
'조기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91만5039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780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 꾸준히 국민연금 조기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절세로봇이 확인해 봤습니다!
🔍갈수록 조기수령자가 느는 이유는?
원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1961년~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로 점차 늦춰져요.
요즘 은퇴하는 세대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거죠.
연금을 받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청년층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제도 개편을 통해 연금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수령 연령을 늦춰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거죠.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 등 다양한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히 소득 공백기가 늘어나는 것 외에도 연금 금액이 높으면 부과되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데다가
계속되는 연금 제도 개편으로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라 받을 수 있을 때 받자 하는 심리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은?
국민연금은 원래 나이보다 5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연금제도와 5년 더 늦게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가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빨리 받는 대신 받는 금액을 줄여 받거나, 늦게 받는 대신 원래의 금액보다 받을 금액을 늘릴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 남들보다 더 빨리 연금을 지급받아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또한 노인분들의 경우 높아지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2,000만원(월 167만원) 이하여야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는 연금 조기수령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법 합니다.
대신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정상 지급개시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대신 일정수준 감액 지급률을 적용하게 돼요.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가 감액된 지급률이 적용되는데,
정상 지급개시 연령이 63세인 1964년생이 월 연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 58세에 조기수령을 신청한다면 30%가 감액된 70만원만 지급 가능해요.
조기수령을 하다가 정상 지급개시인 63세가 다가와도 조기신청한 70%의 금액 그대로 지급된답니다.
높은 감액률이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위한 4가지 조건?
일반적으로는 만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조기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조기수령 연령에 충족할 것
-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일 것
- 수령자 본인의 조기수령 의사가 있고 직접 신청할 것
2024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2,989,237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조기수령이 가능해요.
그러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는 도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하거나 PC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국번없이 1355번을 통해 ARS 신청도 가능해요.
오늘은 정상 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만, 자신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그리고 감액되는 금액까지 신중히 고민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 작성된 댓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