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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걱정 없이 결혼자금 마련하는 법?

profile절세로봇|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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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지 주변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을은 농작물이 익어가는 풍성한 계절로 여겨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계절에 결혼식을 올리면


부부의 앞날도 항상 풍족하고 나날이 번창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결혼 성수기인 가을을 맞아 오늘은 절세로봇이 결혼하기 전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는 혼수, 주택자금 등의 결혼 자금을


최소한의 세금으로 똑똑하게 마련하는 방법, 준비해 봤습니다😀




✅세금 걱정없이 결혼자금 마련하는 법?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이나 현재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결혼 자금을 모두 당사자들이 100% 준비하기 힘들죠.


양가 부모님들의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세금 걱정없이 결혼자금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증여 재산 공제


우리나라에서는 세법 상 혈족관계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해요.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경우 재산을 받게 된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직계존속과 비속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기간은 10년으로 보고있어요)



2)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증여 재산 공제액인 5천만원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액 1억원까지 합하면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는데요,


신랑과 신부 각각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랑 측 1.5억 + 신부 측 1.5억으로 부부 합산 총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3) 무상 대여


만일 부모님의 도움으로 신혼집 등 부동산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상 대여'의 개념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무상대여란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이나 금전 등을 대가 없이 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현재 세법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무상으로 대여 가능한 금액을 통상적으로 '2억 1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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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여 재산 공제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무상 대여의 개념까지 적용한다면


결혼 자금으로 총 7억 2천만원을 세금 없이 마련할 수 있어요.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가 딱히 제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여받은 현금을 이용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더라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결혼식, 자주 묻는 질문?


Q. 축의금이나 혼수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우리나라 세법에서 축의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증여 재산에는 속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항목은 아니에요.

그러나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과 사치용품, 축의금으로 취득한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정확하게 누구의 소유인가요?

A.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혼부부 당사자에게 직접 보낸 축의금은 본인들의 자산으로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식에게 이체해주는 경우, 이 또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축의금으로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자산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명록이나 계좌이체 기록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 신혼부부들이 궁금해할만한 결혼에 대한 세금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재정적인 준비도 현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결혼 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규정이나 절세 팁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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