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확정신고 1분안에 정리!
10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에요.
7월에 부가세를 납부한 사장님이라면 10월 부가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스러우셨을텐데요,
오늘은 볼 때마다 헷갈리는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고지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원래는 1년에 4번이라고?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경우라면
1월과 7월, 1년에 2번만 부가세 신고 후 납부를 하면 되고
간이과세자는 1년 중 한 번, 1월에만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러나 원래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번이에요. '확정신고' 2번과 '예정신고' 2번으로 나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1년을 각각 1기와 2기로 나누어 2번의 '확정신고'를 1월과 7월에 진행하는 거에요.
확정신고는 6개월마다 진행되는데, 6개월 동안 판매한 모든 서비스와 재화에 대해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당연히 누락도 많고 금액도 커져 복잡해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의 절반을 미리 계산하여 알려주고 (예정고지)
그 금액을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게 하여 (예정신고) 복잡함과 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발송 대상은?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자에요.
매출이 많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예정고지 납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는 납부 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고지도 하지 않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때 신고와 납부를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된답니다.
만약 내가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인지 알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부가세 예정고지, 받고도 납부하기 힘들다면?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지만 현재 휴업중이거나 사업 운영이 어려워 당장 부가세를 납부하기 힘든 분이라면, 반드시 예정신고라도 진행해 주셔야 해요.
고지서를 받아서 부가세 납부를 하는 것과 예정신고가 뭐가 다르지?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예정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신고 없이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를 하고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미납 세액의 3%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해요.
그래도 당장 세액 납부할 여유가 없다면 부가세 납부 유예 신청을 하거나 예정신고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볼 때마다 헷갈리는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번 예정고지 발송은 개인사업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10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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