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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이 것'도 교육비로 공제됩니다

profile절세로봇|2024.10.24


가족 중에 수험생이 있다면 다가오는 11월이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시간이 되실 텐데요.


바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로부터 3주 뒤인 11월 14일​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혹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전형료도 연말정산 때 ‘교육비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이나 교육비 세액공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포스팅을 꼭 주목해 주세요 :)




🔍입시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다?


​수능 응시료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7,000원~47,000원까지 달라집니다.


또한 2024학년도 기준, 모든 전형의 평균 대학 입학 전형료는 10만 5,242원으로 나타나, 금전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게다가 통상 면접이나 실기 등이 포함되는 수시 모집 전형료는 정시 모집 전형료보다 2배 정도 비싼 데다가, 정시 원서의 경우 1인당 가·나·다 군 별로 최대 3번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 최대 9번의 대학 전형료를 부담해야 해요.


1번의 수능 응시료와 9번의 대학 전형료를 합산하면 약 100만원 가량의 입시 비용이 발생하는 셈인데요,


한 수험생은 "수시 원서 한 장 쓰는데 10만원이 넘기도 한다"며,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전형료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어, 고등교육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 100만원 교육비 중 15만원을 환급받아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자녀등이 초·중·고 및 평생교육 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할 경우, 합산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은 자녀가 실제로 해당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이나 납입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항목과 한도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 외에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은 꽤 다양해요.


<근로자 본인 : 전액 세액공제 가능>


· 대학교, 대학원의 교육비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직업능력개발원 훈련 수강료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보육비, 유치원비, 수업료, 입학금, 교재비

·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 교복 구입비 (연 50만원 한도)

· 현장체험학습비 (연 30만원 한도)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세액공제 가능>


· 재활교육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 등


본인과 자녀 외에도, 배우자나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도 있으니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두시는게 좋겠죠?




오늘은 수학능력시험에 필요한 비용이 걱정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면서 가계 부담까지 덜 수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몰라서 놓치면 너무 아까운 혜택이니, 꼭 항목과 한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교육비 부담을 줄여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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