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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 가입하고 혜택받으세요!

profile절세로봇|2024.10.28



요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3高 시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환율, 금리, 물가 세 가지가 모두 높은 시대라는 거죠.


보통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 비해 이러한 든든한 보장제도가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사업자 또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폐업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도 사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와 생활 안정을 위해 2가지의 제도를 운영중이에요.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의 사업주거나,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 직업 능력 훈련 및 개발이 가능하고 2)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요!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통해 지원하며 훈련기간 동안 훈련비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자의 경우라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자가 받을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기준보수를 정해 산정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인 이 '기준보수'는 신고한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평균 월 소득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령액이 산정돼요.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사업자가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등급과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동안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인 사업자가 1등급의 기준보수로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로 1,820,000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92,000원을 12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거에요.




💰정부에서 고용보험료도 80% 지원해줘요!



실업급여 수령부터 직업 능력 훈련과 개발까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꽤 큰 편이에요!


그러나 매출이 근로자에 비해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 달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해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답니다!


만약 1등급의 기준보수를 선택해 고용보험료로 달 마다 약 4만원을 납부하신 사장님이라면 납부한 보험료의 80%인 32,760원을 차감하여 약 8천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거죠!



오늘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지원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근로자 외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대비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직업 능력 개발과 생활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 방법도 간편하고, 현재 고용보험료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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