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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던 월세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profile절세로봇|2024.11.04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기 전 항상 찾아오는 고민이 바로 "어떻게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일텐데요,


특히 다달이 월세를 내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안그래도 올라만 가는 물가도 부담스러운데,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말지 때문에 부담이 더욱 크실 거에요. 


오늘은 달마다 부담스러운 월세를 지불했던 분들도 냈던 월세를 돌려받아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더 이상 헤매다가 놓치지 말고 혜택 꼭 챙겨보자구요😎😎




🔍냈던 월세, 어떻게 해야 공제받나요?


달마다 월세 비용을 지출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직장인이라면 다가오는 12월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의 형태로 공제가 가능하고, 사업자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주택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월세 소득공제 : 총 급여 8천만원 초과, 주택기준시가 4억원 초과


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구요?


우리가 내는 세금은 우리가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되는데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총 소득'의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거에요. 


작년에 벌었던 총 소득이 5천만원인데, 500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면? 4,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겠다는 뜻인거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정해졌는데, 그 계산된 세금 금액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에요.


월세 공제 방식에 따라 실제 혜택도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확인하는게 중요하겠죠?




🔍2024년부터 늘어난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


2024년 10월부터 월세액의 세액공제 소득 기준과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기준 기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났어요.


세액공제 한도 또한 상향되었는데, 원래 공제 한도였던 750만원에서 250만원 오른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총 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분은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만약 달 마다 지불하는 월세가 100만원이면서 총 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의 경우 최대 17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셈이죠.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주민등록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퇴사를 하셨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분들은 내년도 5월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과 한도 상향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되는데요,


대신 월세액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니 이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연도 근로소득세 납부 기한에서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 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신 분이라도 꼭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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