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OO사용으로 최대 환급 받는 법
어느덧 2024년도 단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할 때마다 헷갈리고, 나만 세금을 더 내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죠.
하지만,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기분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활용한 최대 환급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낯설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과 공제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조정하는 절차에요.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면 나라에서 이미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떼어간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걸 '소득세 원천징수'라고 해요.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원천징수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이것을 계산해서 맞춰보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이를 통해 개인의 세 부담을 조정하고, 세금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 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공제에요.
각종 공제를 통해서 내야 하는 세금을 덜어낼 수 있어서 내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두는 게 중요해요.
공제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득공제를 받겠다고 가족 구성원을 늘릴 수도 없고, 세액공제를 받겠다고 교육비나 의료비를 마구 쓸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절세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전략 대공개
우리는 소득이 생기면 나라에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해요.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책정할 때 특정 지출을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해, 그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은 총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부터 가능해요.
만약 총 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 1년 동안 25% 이하인 500만 원을 썼다면 - 소득공제 혜택 ❌
• 1년 동안 25% 초과한 1,500만 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혜택 ⭕/ 25%인 1,0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5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연봉 4,000만 원인 김절세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인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아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사용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도 알아야 해요! 카드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어요.
추가로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문화·공연 사용금액은 별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올해는 특히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00만 원).
연말 정산 환급을 위해 카드 사용 전략을 잘 세운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환급을 기대할 수 있어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환급으로 돌아올 수 있답니다.
꼼꼼한 연말정산 준비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차이 하나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절세로봇과 함께 절세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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