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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BJ, 스트리머, 틱톡커.. 크리에이터 2025 부가세 신고 가이드

profile절세로봇|2024.12.13

 

부가세 계산기로 부가세 계산부터 신고까지 무료로 도와드리는 절세로봇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절세로봇에서 무료로 셀프 세금신고하세요.😉

유튜버, BJ, 스트리머, 틱톡커 같은 크리에이터 활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보통 취미나 사이드잡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구독자 수와 수익이 크지 않아 세금까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한다면, 가산세나 세무조사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유튜버, BJ, 스트리머, 틱톡커 등 크리에이터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부터 부가세 신고 및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버, BJ, 스트리머, 틱톡커..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

✅유튜버, BJ... 1인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필요할까?

 

국세청은 2019년도부터 신규 업종(크리에이터 포함)에 대한 사업자 업종 코드를 신설했어요.

 

유튜버, BJ, 틱톡커 등 크리에이터들의 소득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과세당국의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수익이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자로 인정돼요.

 

유튜버, BJ, 스트리머, 틱톡커 등 크리에이터로서 수익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출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크리에이터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언제 해야 하나요?

 

① 1회 성이 아닌 계속적·반복적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단발성의 콘텐츠 제작이 아닌,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과 수익이 발생하는 크리에이터를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SOOP(숲), 치지직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 모두에게 적용돼요.

② 콘텐츠를 창작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사업소득 = (총매출액 - 필요경비) x 세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처음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할 때보다 채널의 규모가 커지면 영상편집자, 자막을 달아주는 외주용역, 매니저 등 관리 인력이 필요하죠.

 

그 외에도 추가적인 방송장비 구매 등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많아진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위와 같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의 경비처리가 가능해요.

✅크리에이터, 어떤 업종 코드를 선택할까요?

 

사업자등록 시 크리에이터 활동 방식에 따라 적합한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해요.

 

구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사업자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코드

92150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940306

(기타 자영업)

내용

· 편집자 고용 또는 촬영시설 보유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O

· 매입세액공제 가능

· 구글 애드센스 영세율 적용

· 촬영시설 없이 혼자 콘텐츠 제작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X

·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초기에 장비 투자가 많은 크리에이터라면

과세사업자 추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이지만,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과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

 

반면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고요.

 

(*종합소득세는 둘 다 납부 대상이에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가르는 기준은 인적·물적 시설이에요.

 

인적 시설은 영상 편집자 등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물적 시설은 전문적인 촬영 장비나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를 말해요.

🧾크리에이터 유튜버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크리에이터는 직전연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돼요.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적용기준1억 400만 원 이상1억 400만 원 미만
매출세액공급가액*10%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가능공급대가*0.5%
환급 여부환급 O환급 X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O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이상은 발급 O

 

일반과세자는 1월~6월까지의 내역을 7월에, 7월! 12월까지의 내역을 다음 해 1월에 신고 및 납부해요.(연 2회)

 

간이과세자는 1월~12월까지의 내역을 다음 해 1월에 신고 및 납부한답니다.(연 1회)

💡부가세 신고는 적격증빙이 핵심!

 

적격증빙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 4가지는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의미해요.

 

사업자가 사업자와 거래했을 때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해요.

 

적격증빙이 없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곧 세금이 증가한다는 말과 같아요.

만약 인건비, 경조사비 등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나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점 기억해두세요.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유튜버, BJ, 스트리머, 틱톡커 등 크리에이터는 다양한 비용을 세금신고 시 공제받아 절세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비용처리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촬영 장비카메라, 조명, 음향장비 등

콘텐츠

제작비

음식, 화장품, 장난감 등 콘텐츠 관련 물품

촬영 장소

대관료

촬영을 위한 장소 대관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프리미어 프로, 에펙, 파이널 컷 프로, 베가스 등
차량 비용감가상각비, 유지비 등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인건비직원 급여 및 출연료

크리에이터의 경우 대표적으로 카메라, 마이크, 삼각대 등 방송 관련 물품의 매입과 사무실 임차료 등이 사업 관련 지출이에요.

 

또한 콘텐츠 종류에 따라 사업 관련 지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인 먹방 유튜버의 경우, 먹방 콘텐츠 관련 식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 밖에도 증빙자료를 잘 관리해두는 것은 중요해요.

 

카드 결제는 홈택스에 결제 카드를 등록하면 관리가 편리하답니다.

 

현금, 계좌이체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거래 증빙을 확보해두는 습관을 가지세요.

💡부가세 성실 신고 완료했다면?

 

부가세, 성실히 신고하셨나요?

 

그렇다면,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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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 지나면? 가산세 유의하세요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유튜버, BJ, 스트리머, 틱톡커 등 크리에이터로 수익이 점점 늘어나면서 세금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특히 과세당국이 신종업종에 대하여 더욱 과세체계를 강화하는 편이라 세금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절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양한 세금신고와 절세방법이 있지만, 손쉬운 절세로봇 무료 부가세 계산기로 2025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절세로봇을 통해 복잡한 세금신고 걱정은 내려놓고 창의적인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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