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 연말정산 기간부터 용어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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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은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절차에요.
또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뜻밖의 환급 혜택을 받기도 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연말정산 대상과 2025 연말정산 기간 그리고 연말정산 용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듯 말듯 어려운 연말정산 총정리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이 나는 만큼 더 내거나 돌려받는 과정이에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공제 항목으로 빠져나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매번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를 연말에 정산해서 덜 냈다면 더 내고, 더 냈다면 환급받는 거랍니다.
•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답니다.
💡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 깎아줘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데요.
이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라고 불러요.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미리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돼요.
📆연말정산 시기별 해야할 일은?
본격적인 연말정산은 2025년 1월이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답니다.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시기 | 해야 할 일 |
24년11~12월 | 연말정산 미리보기 |
25년1~2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제출 |
25년2~4월 | 환급/추가납부 |
☑️ 2024년 11~12월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지난 1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열렸어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준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누가 공제받으면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도 함께 제공한답니다.
☑️ 2025년 1~2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제출
연말정산 기간인 1월 15일이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의료비, 보험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답니다.
☑️ 2025년 2~4월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후 납부한 세금이 많았을 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해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신고 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를 통해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또는 2월분 급여 지급 시 발급되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하단에서 (-)로 표기된 금액을 확인하면 돼요.
📖연말정산 용어, 이건 꼭 알아두세요!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생소한 용어들 때문일 텐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총 급여
세금이 부과되는 총소득을 말해요.
보통 우리가 계약서에 작성하는 연봉을 총 급여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총 급여란 급여와 상여,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급여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은 앞서 설명한 총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비(=근로소득공제 항목)를 모두 빼고 난 뒤 남은 금액을 말해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배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제외해 주는 것인데요.
•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에요.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즉, 지출 내역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에 대해 제외하는 것인데요.
소득공제 항목에 속하는 지출이 많을수록 되돌려 받는 금액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소득공제 항목 | 세부 내용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특별 소득공제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자기 요양 보험료), 주택자금공제(전세 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
이 외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 마련 저축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
• 과세표준
총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뺀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결정해요.
이때 결정되는 세금도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이를 정한 기준표가 “과세표준”이에요.
6~45%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때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된 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금이 바로 내야 할 세금(=산출 세액)이랍니다.
• 세액공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득공제와 함께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포인트에요.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한다면 또 한 번 세금을 제외해 줘요.
세액공제 항목에서 결제가 많을수록 공제되는 금액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항목 | 세부 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150만 원 한도)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기본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보험료 | 일반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
의료비 |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교육비 |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
월세액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걸 더 많이 받아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정답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목적으로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액의 비율이 달라져요.
반면에, 세액공제는 이미 내게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이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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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복잡해 보이기만 했던 2025 연말정산,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환급받고 싶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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