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이직자, 알바, 계약직, 프리랜서라면 연말정산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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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연말정산에 큰 걱정거리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올해 직장을 중도에 그만두었거나 이직을 했다면..?
혹은 알바, 계약직,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는지부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 산 넘어 산, 헷갈리고 복잡해서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다양한 근무형태와 상황, 근무기간에 따라 연말정산 신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 퇴사 전 반드시 받아야 할 이것!
2024년, 올해 퇴사한 사람이라면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해요.
퇴사 전에 미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좋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땐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고 지급해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원천징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에요.
동일한 서식이지만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고 불러요.
직원에게 제출 및 회사 보관하는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부른답니다.
만약 퇴사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거나, 이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이럴 때는 홈택스에서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조회 후 출력
*퇴사한 해 다음 해 3월(2025년 3월)부터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전 회사에서 누락한 것으로 직접 회사에 확인 필요
• 2024년 중도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1️⃣2024년 퇴사 후, 이직한 경우
2024년 중도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진행하면 돼요.
인턴이나 계약직 계약 종료 후 재취업한 경우도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답니다.
① 현 직장의 연말정산 진행 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이전 직장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도 추가 서류를 준비해 같이 제출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없다면?
① 먼저 현 직장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진행
②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접 조회 후 발급 (*2025년 3월부터 발급 가능)
③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현 직장 연말정산+이전 직장 연말정산] 내용 합산해 한 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2️⃣2024년 퇴사 후, 휴직 상태인 경우
2024년 중도 퇴사 후,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하면 돼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결제 세액 '0원'이라는 말은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다는 걸 뜻하기 때문이랍니다.
3️⃣2024년 퇴사 후, 창업한 경우
2024년 중도 퇴사 후, 창업을 했다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돼요.
이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창업 후 얻은 사업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또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답니다.
• 중도 퇴사자·이직자 2025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근로제공 기간(=회사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으로 삼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는 퇴사~재취업 전까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금액, 월세, 청약저축, 보험료 등은 소득·세액공제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공제 구분 | 공제 항목 | |
소득 공제 | 특별 |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주택 마련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세액 공제 | 특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기타 | 월세액 |
🤷🏻♀️알바·계약직·일용직·프리랜서, 연말정산 대상일까?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N잡러 등.. 이들은 연말정산 대상일까요?
구분 | 상세 구분 | 연말 정산 여부 |
알바생 | 한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무 & 4대 보험 가입 | O |
3개월 미만 근무 또는 소득세 3.3% 원천징수 | X | |
계약직 | 현재 근로 중인 계약직 | O |
계약 기간 종료 후, 재취업한 계약직 | O | |
계약직 기간 종료 후, 휴직 상태 | X | |
프리랜서 일용직 | 프리랜서 | X |
일용직 | X | |
N잡러 |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이중 근로자) | O |
직장 외 알바, 프리랜서 부업 | O |
1. 알바생
•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대상자 ⭕
• 3개월 미만 근무 또는 소득세 3.3% 원천징수 받는 경우 → 연말정산 대상자 ❌
2. 계약직
•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계약직 → 연말정산 대상자 ⭕
-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 누락되는 영수증 및 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
• 기간 종료 후 재취업한 계약직 → 연말정산 대상자 ⭕
-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추가 서류 함께 제출
• 계약직 기간 종료되거나, 퇴사 후 직장 다니지 않는 경우 → 연말정산 대상자 ❌
- 지금 직장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필요
- 정기 신고 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추가 서류 함께 제출
3. 프리랜서·일용직
• 프리랜서 → 연말정산 대상자 ❌
-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일용직 → 연말정산 대상자 ❌
- 일용직 : 1년 미만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 아님
4. N잡러
•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이중 근로자) → 연말정산 대상자 ⭕
- 직장을 2곳 이상 다니고 있기 때문에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
-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을 할 때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진행. 이때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필요
- 회사에 부업이 알려지기 싫다면 연말정산 때 2곳의 소득을 합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
• 직장 근무&알바/프리랜서 부업을 병행하는 경우 → 연말정산 대상자 ⭕
- 단, 직장에서 번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신고
- 부업으로 얻은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 월급처럼 정기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부업 활동을 했다면 소득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해도 '사업소득'으로 구분돼요!
👉🏻다가오는 1월 부가세 신고
부가세, 성실히 신고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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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 지나면? 가산세 유의하세요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중도 퇴직, 이직한 경우, 알바, 계약직,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 등 다양한 근무형태와 기간에 따른 연말정산을 알아보았어요.
다양한 소득구조만큼 연말정산도 절차가 다양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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