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할부 구입 트럭 부가세 신고 방법
서영란|2024.12.25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명의로 트럭 구입 후 할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부가세에 트럭 할부비용 등록 가능한가요?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를 매입세금계산서로 등록 하고싶은데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절세로봇안녕하세요, 절세로봇입니다:) 트럭 관련 비용(할부비용, 유류비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트럭 할부비용 등록 여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트럭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구매 시점의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할부금 자체(원금 및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할부금은 회계상 비용 처리 대상으로 분류되며, 부가세 신고에서는 제외됩니다. 2. 유류비 및 차량 유지비 등록 방법 유류비, 정비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등록은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3. 참고 사항 사업용 차량 요건 9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업무 전용 차량으로 사용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럭은 업무 전용 차량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제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안내드린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세로봇에서는 개인적인 세무상담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리며,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a day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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