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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구입 (할부)매입세금계산서 등록 방법

서영란|2024.12.28
안녕하세요 1.2023년도에 개인사업자 명의로 트럭을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당시에 부가세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등록을 안했는데요. 2024년 현재 등록해도 되나요? 2. 할부금 900만원 잔액을 전액 상환한다면 매입세금계산서로 등록 할 수 있나요? 안된다면 비용처리로 잔액 전액을 등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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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로봇
    안녕하세요, 절세로봇입니다:) 절세로봇은 세금신고를 도와드리는 어플로 개인 세무상담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내드린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은 고객님께서 직접 한번 더 정확히 진행해주셔야합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6개월 단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트럭의 구입 비용은 감가상각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를 등록하는 것은 트럭 구매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3. 할부금을 상환했더라도, 트럭 구입 비용은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비로 처리됩니다. 절세로봇에서는 개별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세무 전문가나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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